국내에 시판되는 아동용 잠옷이 방염성에 취약해 잠옷을 입은 아동이 화재에 노출될 경우 화상 등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염성이란 화재시 섬유제품에 불꽃이 쉽게 붙지 않으며, 불이 쉽게 번지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성능을 말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아동용 잠옷 11종에 대해 방염성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모두 쉽게 연소되어 아동용 잠옷에 대한 방염성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11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화재 관련 주의문구 또는 ‘불꽃주의’기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표준원에 △아동용 잠옷의 방염성 안전 기준 마련 검토 △안전표시 강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현재 유통 중인 아동용 잠옷에 화재 관련 주의문구 표시 등 안전표시 강화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아동들이 화기 근처에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헐렁한 잠옷을 피하고 잠옷착용 상태에서 전등, 촛불 등의 화기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