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빛으로 인한 공해를 막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밤 11시에 끄고 각종 조명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의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본연의 모습과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야간조명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해가 진 뒤 30분 후에 켜서 밤 11시에 끄도록 한다. 이 규정은 공공 건물에 공포 즉시 적용하되 민간 건물은 7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되는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은 매시 10분간만 켤 수 있도록 했다.
건물에 경관·옥외 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는 주변환경을 고려해 조명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조명기구 설치 위치와 빛을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했다. 총면적 2000㎡ 또는 4층 이상 건물, 공공청사, 교량, 가로등, 주유소, 외부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이 대상이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조명기구는 구조물에 숨겨야 하고 빛은 아래에서 위로 쏘지 못하며 나무에는 최소한 조명만 비춰야 한다.
또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 조명 등은 빛이 주택 창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산책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역에 따라 조명 기준을 달리해서 제1종 자연녹지지역과 북촌·서촌·인사동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 100m이내 등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과 이태원, 명동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행사지역까지 6가지로 분류했다.
서울시는 시행규칙을 준수해 조명시설을 정비하면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를 '빛 공해 방지 원년'으로 삼고 빛 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시범 정비한 뒤 강남역과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경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강력하게 빛공해를 차단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넘치는 야간경관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