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호텔 음식점 중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관계 당국이 시정 조치에 나섰다.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2월13일~30일 전국 1급 이상 유명호텔 음식점 493개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업체 13개는 형사 입건 조사 중이며 원산지 미표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위반 시 거짓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미표시일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는 헝가리 등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호주산 사골을 국내산 한우로 육우사골을 한우사골로 눈속임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품관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집단 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하 나가겠다" 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전화 1588-8112번이나 부정유통신고센터 사이트(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