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통일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통일세를 부가하는 내용의 통일세법안과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뒤 통일재원 확보와 관련해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징수하는 형태의 법안이 제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통일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고,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남북협력ㆍ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통일기금 신설을 담은 통일기금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어 통일재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일세 법안은 통일세 납세대상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는 한편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로 정했다.
또 통일세관리특별회계 법안은 통일과정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일세와 매 회계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통일세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북한주민의 생활개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민족공동체 회복 및 북한지역 안정 및 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