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중증환자·장애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입력 2010-12-29 07:32 수정 2010-12-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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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업무 일원화

내년부터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특히 고가의 치료비와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함 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를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한다.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도 다양화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해 진다. 다만 자격관리·부과·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할 방침이다.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방송 및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내년 3월부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36개월)과 지원 금액(월 20~10만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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