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업이 방만경영을 하다 적발되면 경영평가에서 최하점을 받게 된다.
또 국회·감사원의 지적사항 및 일반국민의 의견도 반드시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방반경영이 적발될 경우 해당지표에서 최하점(E)까지 부여키로 했다.
이는 2010년 실적평가(2011년 3~5월)부터 적용된다.
또 국회·감사원 지적사항은 경영평가시 반드시 반영하고, 과거 지적된 방만경영 사항도 매년 점검·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굴된 기준·과제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평가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회적 이슈과제도 중점 평가한다.
시장개척이 필요한 기관은 투자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를 각각 강화한다는 얘기다.
과다부채·적자지속·방만경영 기관 등에는 별도 과제(지표)를 부여한다.
우선 2011년 실적평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시범적용하고, 2012년부터는 경영상 문제가 있는 기관 등에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직접 수혜고객(고객만족도 조사) 외에 주주·주인으로서의 일반 국민들의 견해도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국민경제 기여도, 윤리·투명성, 신뢰도 등 공공기관별 국민인식을 설문조사방식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고객만족도 기본설계시 국민체감도 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에는 절대적 수준을 조사해 평가에 반영하고, 2012년부터는 절대적 수준(40%)과 개선도(60%)로 나눠 평가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