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무보고]한-EU FTA대비 축산업 강화

입력 2010-1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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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 발효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FTA 체결국에서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른 손해에 대비해 단기적인 피해보전장치도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천 정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27일 보고했다.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축사시설의 현대화, 우수 종축 공급,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의 방안이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돼지고기 등급기준 보완, 항생제 시료 첨가 금지, 양돈장 이동 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마련된다.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도 현행 56개소에서 7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한-미,한-EU FTA 발효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득보전직불제 및 폐업 지원제도 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FTA 특별법 하위법령이 6월 개정된다.

현행법상 시행 기간을 연장해 소득보전직불은 협정발효 후 7년, 폐업지원은 협정발효 후 5년간 운영될 수 있게 개선된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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