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MSO)가 방송채널사용자업자(Program Provider)에게 강제로 광고 구입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개의 MSO가 PP사업자들에게 광고 구입강제, 금품수령 등을 수령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60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디고 26일 밝혔다.
5개 MSO사업자는 지난 2007년~2009년 PP들에게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시간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371억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아챙겼다.
일부 MSO는 광고비만 받고 광고 송출을 하지 않았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늑장 송출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MSO가 PP와 광고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광고대행사를 경유해 광고비를 지급받은 사업자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계약상에는 MSO와 광고대행사 간에만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명시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씨앤엠 1억100만원 △씨엠비 대전방송 2700만원 △현대 에이치씨엔 2200만원 △지에스 강남방송 700만원 △씨제이 헬로비전 300만원 이다.
MSO 매출액 1위 업체인 티브로드는 조사를 실시했으나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케이블 TV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모범거래 기준은 불공정행위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공급계약·채널편성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프로그램 공급경쟁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거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