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주40시간제를 상시근로자가 5~19명인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1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40시간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