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중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는 LH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공기관에 내린 시정권고 47건 중 19.1%에 달하는 9건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34건 중 3건(8.8%)을 수용하지 않아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경찰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등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8.8%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89%, 지방자치단체 88%였다.
권익위는 올해 개발한 측정 지표를 토대로 내년에는 고충민원 유발 감소율 및 해결률, 권익위 권고 수용률 등을 측정, 각 기관의 고충민원 예방과 해소를 위한 노력과 운영 실태를 공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2008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37개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 중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불러와 개선을 권고한 1684개 행정규칙 개선과제 가운데 1296개의 이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