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의 경마칼럼] ‘말산업육성법’ 국회 법사위 통과, 말산업 중흥 기틀 마련

입력 2010-12-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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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육성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돼 연내 국회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르면 내년 6월경이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2월7일 전체회의에서 말산업육성법과 그에 따른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말산업육성법에 대해 수정 가결로 통과시켰다.

수정 가결이 결정된 것은 말산업육성법 내의 용어 수정과 자구 수정, 체계 수정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더불어 진행된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은 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마사회법의 용어 변경 등이다.

지난 2008년말부터 경마와 승마 등 말산업 전반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될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기 위해 말산업계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드디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써 연내 말산업육성법 제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마사회관계자는 “말산업육성법이 법사위에서 수정 가결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용어와 체계 수정으로 말산업육성법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없다. 최근 국회가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염려가 되지만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6월경이면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말산업육성법은 2008년 처음으로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국회 파행과 유사한 법안을 조진래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각각 입법 상정하면서 이에대한 조정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올해 연말까지 법사위에 머물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지지부진을 보였다.

말산업육성법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말산업을 농가 신소득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말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산업 개념에 적합하고, 승마의 이용자 확대 등으로 말수요 확대가 예상돼,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의가 된 것이다.

말산업육성법안의 주요 내용은 그 목적을 말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체계적인 말산업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말산업 육성방향 목표와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 말산업 연구와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재원의 확보, 말의 보건관리 등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말산업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함께 말산업육성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분야별 자격 제도를 도입해 말산업관련 전문기술 자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말시장 개설 등 필요사업 시행,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업 신설, 말의 방역대책 수립, 말산업특구 지정 도입 등이다. 그동안 경마산업은 승마활성화와 농어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경마 이미지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감위의 지속적인 경마산업 규제와 사회적으로 경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에 놓인 한국경마는 말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어려움 속에서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말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않은 김광원 한국마사회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독자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산업 규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경마문화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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