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개인 또는 법인이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자는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해외계좌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국세청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국세청은 관련 신고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외주식.예금계좌 평가, 환율적용 문제 등이 있는 만큼 10억원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선 국세청이 대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토대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해외계좌 신고제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징역형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세소위는 일단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