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의 경마칼럼] 장외발매소 증설보다 Knetz 부활에 총력을

입력 2010-11-2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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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우리 국가와 사회를 좀먹고 있다. 지난해 합법사행산업 즉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스포츠토토 로또복권을 비롯한 각종 복권의 매출은 모두 16조5천억원이었다.

반면 사행성게임물 사설경마 등 불법사행행위의 매출액은 적게는 21조6천억원에서 많게는 8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1조6천억원-28조8천억원, 아주대산학협력단은 53조원, 기획재정부는 63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원으로 불법사행행위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해외 원정도박이나 온라인 발달로 인해 해외 사이트에서 움직여지는 사행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매출액이 더 늘어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현재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경마를 비롯한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을 무시하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다.

특히 경마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강도가 더욱 강해 경주마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하고 있다.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강한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면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경마는 Knetz(온라인 마권발매시스템)를 폐지하는 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호철)은 지난 23일 순천장외발매소 재승인 과정에서 마사회간부 등에게 거액의 뇌물과 함께 향응을 제공한 시행사 대표 겸 건물주 이모씨(46·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씨 등으로부터 뒷돈을 제공받은 전 한국마사회 장외처장 김모씨(52)가 뇌물수수 혐의로, 시행업체 관리이사 윤모씨(37)가 사문서 위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다.

시행사 대표 이씨는 재승인 이전인 지난 2월19일께 서울 모 백화점 앞에서 마사회 실무 책임자인 김 처장에게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는 등 2차례에 걸쳐 5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마사회 간부 김씨는 순천장외발매소 뿐만 아니라 용산장외발매소 시행사로부터도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는 시가 100억원하는 순천장외발매소 건물을 2배 가까운 19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밝히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장외발매소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Knetz 부활에 힘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IT강국이다. 이웃 일본과 홍콩만 하더라도 온라인 마권발매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 발매되는 마권매출액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경마는 세계 120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 인류의 레저스포츠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사행성의 대표주자로 낙인찍히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마사회의 최근 정책을 보면 경마의 긍정적인 본질은 외면한 채 승마 등 다른 마필산업 중흥에만 주력하는 모습이어서 아쉽다. 우리 국민들이 복권이며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덜한데 반해 경마에 대해선 왜 거부감이 강한지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Knetz 부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경마문화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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