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선이 무너졌던 국내 증시가 18일 급반등하면서 1920선을 회복한 가운데 발표되는 외국인 자본유출입 규제안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자본유출입 규제안의 무게는 '재료 노출'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차피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 기조를 바꿀 만큼의 영향을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키는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안에 탄력세율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단,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내용이다. 특히 재정부는 대책 발표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 채권투자를 과세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키로 했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일단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시장에서 이전부터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례조항으로 외국인에게 소득세를 면세 해주는 걸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 예상됐던 재료의 노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일단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좀 봐야할 것 같지만 예상됐던 부분이기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어차피 채권시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11월 옵션만기때와 같이 주식시장이나 파생시장의 투기적인 성향의 외국인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투자 성향에 차이가 있어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설명이다.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도 "관련 내용이 시장에 선반영된 상황에서 채권과 주식을 동시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외국인의 차익거래가 제한되면서 간접적으로 원화가 약세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