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1205책을 반환키로 했다.
외교부는 8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일본 외무대신이 이날 저녁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련 협정문안과 도서반환 범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협정문안에서 △한반도에서 유래하는 도서 1205책을 인도(반환)하고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도서를 인도하며 △양국간 문화교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국이 반환에 합의한 도서는 일본 궁내청에 소장된 조선왕실의궤 167책 전부와 대전회통 1책, 증보문헌비고 99책, 규장각 등 기타 도서 938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관심을 모았던 조선왕조의 제왕학 강의인 '경연'과 제실도서는 반환목록에서 제외됐으며 민간에 소장된 문화재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정문안을 놓고 한국측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에 따라 '인도'가 아니라 '반환'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일본은 '인도'라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주장, 결국 양측은 '반환'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기로 최종 합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도서반환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