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자사 휴면보험금 보유고객 64만명에게 휴면보험금 430억원을 찾아주기 위한 수령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령안내장 발송대상은 국세청 등의 압류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건을 제외한 휴면보험금 지급 대상 전건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은 만기 또는 해지 후 2년이 경과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 만기보험금으로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는 조속히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본인의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령하려는 고객은 대한생명 홈페이지(www.korealife.com) 휴면보험금신청서비스나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면 되고 가까운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