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돼 있고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의 회복이 불투명해 설비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 미국 정부의 기업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면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 적용하는 지방투자우대 정책인 이 제도를 없애면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전체적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얼어붙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투세액공제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에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 연말까지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