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내놓은 '국가고용전략 2020'은 청년기부터 황혼기까지 직업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내포한 일자리 정책이다.
특히 화두에는 '공정'을 강조하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극화하는 노동시장의 왜곡된 이중구조를 바로잡기를 희망했다.
공정한 노동시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중앙대책의 한계를 인지, 민간과 지자체의 협력을 독려했다. 민ㆍ관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100대 기업을 매년 선정ㆍ공표하고 연말에 포상도 해줄 계획이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요인으로 지적돼 온 하도급 고용문제와 파견ㆍ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 근로 관행도 차츰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ㆍ조선 등 5개 업종의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내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원ㆍ하도급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긴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년 초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정부발주 공사의 노무비를 공사원가에 사전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내년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관광업 등에서 근로시간을 계절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ㆍ휴일ㆍ야간연장 근로로 대체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파견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현행 32개 파견 업종 중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원, 주차장 관리요원 등은 제외하고 제품ㆍ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과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방해요소를 폐지한 안도 강조했다. 정부는 선진국보다 현저히 적은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직(무기계약직) 중심으로 확대해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6세까지인 육아휴직대상 아동 연령을 재원분담방안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인력부족을 겪는 업종이나 직종을 중심으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자 특화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고자 '생애 이모작'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소정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때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50세 이상 고령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면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임금만 줄여 단순하게 정년을 늘리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은 없앤다.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하도록 전직지원장려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라는 명칭을 장년으로 바꾸는 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복지제도에 안주하기보다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 달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개인별 탈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