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어깨 탈골 또는 낮은 시력, 치아가 없는 것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 출석해 "어깨탈구 등으로 인한 병역면탈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의에 "내년도 신체검사 규칙에 대해 국방부 훈령 개정을 건의 중"이라며 "어깨, 치아, 시력같은 이유로는 아예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군대를)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입영을 5차례나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5차례를 허용하겠다"며 "시험도 3차례 이상 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04~2008년까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면제 조치를 받은 2208명 중 157명이 공무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병역 면제자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