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희망퇴직 신청 접수

입력 2010-10-11 07:25 수정 2010-10-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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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기본급 36개월·자녀 2명 학자금 제공 등 합의

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 실시에 합의, 이르면 이번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어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 작업을 다음 달 중 완료하기로 했다.

노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최고 기본급 36개월치를 제공키로 하는 등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희망퇴직 신청 직원의 자녀 2명에 대해서는 대학까지 학자금을 제공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 은행 내부통제 업무를 맡기거나 KB카드와 KB생명 등 자회사나 거래 기업에 1000개 가량 자리를 주선할 계획이다.

다만 희망퇴직자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방안이 합의됨에 따라 노조가 강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간주해온 성과향상추진본부 신설 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 접수는 지난 2008년 이후 2년 만이다. 2008년 당시 희망퇴직자는 380여명이었다.

아울러 노사는 작년 하반기 시행한 신입행원 초임 20% 삭감 조치를 폐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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