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임대주택 500가구 공급

입력 2010-10-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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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만으로는 공급 한계를 맞은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이달중 재개발 지역에 건설된 임대주택 중 500가구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 국가유공자, 군위안부 등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가 소유한 공공주택 중 빈집을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종전보다 50% 낮춰주는 지정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강서, 노원, 강남 3개구에 70%이상 쏠려있어 이들 지역엔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반해, 관악이나 성동, 성북, 서대문 등 17개구엔 영구임대주택이 한가구도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관악구(168가구)와 양천(60가구), 성북구(62가구), 서대문구(65가구), 은평구(33가구) 등의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500가구를 지정했다.

▲자료=서울시 제공

이번에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48만원과 8만2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수준이다.

공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시는 영구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지 않으면서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지역 편중현상 없이 서울시내 전 자치구에 골고루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위주로 우선 확보, 공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신규 건설이 1995년에 중단됐는데 수요는 많아져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영구주택에 들어오려는 경쟁률이 12대 1에 달하고 평균 대기자 수도 1만5000명이나 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달 중 자세한 내용을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고하고 28일부터 11월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2월 15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자들은 12월 말∼내년 1월 초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말∼2월 말에 입주하면 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원하는 지역에서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자립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공급 모형을 새롭게 개발, 공급해 선보이는 첫 사례”라며 “안정적인 수요자 중심의 공급시스템을 갖추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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