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업계가 비만식품 지정, 신호등표시제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은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식품대기업들이 비만식품 판매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교매점 10곳중 7곳이 여전히 비만(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팔고 있으며 비만식품의 대다수를 대기업들이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제품으로 해태음료 ‘갈아만든배’ 등 총 13개 품목, 롯데칠성음료 ‘델몬트레몬에이드’ 등 11개 품목, 롯데제과 청포도캔디 등 5개 품목, 동아오츠카와 서주가 각각 3품목, 빙그레, 삼립, 크라운, 라벨리, 동원, 서울우유가 각각 2품목, 한국코카콜라 등 9개 회사 각각 1품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식품대기업 관계자는 “이번에 거론된 우리 회사 제품은 본사 차원에서 판매가 아예 안 되게 코드조차 없다”며 “학교매점에서 중간상에서 가져다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지정, 내년부터 신호등표시제 시행 등 식품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호등표시제는 어린이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의 높고 낮음을 적색, 황색, 녹색으로 표시하도록 식품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청포도캔디 등 5개 품목이 지적된 롯데제과측은 “캔디류를 만들면서 설탕을 안 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청포도캔디의 경우는 학교판매용이 따로 생산·유통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부의 규제는 타당하지만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못 먹는 제품도 아니고 식약청의 허가 하에 만드는 제품이 잇따라 규제가 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