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방통위 회의실에서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해 ‘스마트TV의 등장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위원간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이성엽 위원(김&장 변호사)과 고상원 위원(KISDI 미래융합전략연구실장)은 스마트TV산업에 대한 사업자 지위와 내용규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으며, 특히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 사업자 지위의 유형과 실시간방송 제공 여부에 따라 규제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고학수 위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은 스마트TV가 제공되는 클라우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동기 위원(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은 플랫폼은 보완재의 발전없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스마트TV 역시 콘텐츠 공급능력이 사업자간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가 충분히 생산ㆍ공급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스마트TV의 등장에 따른 정부의 역할은 결국 방송통신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공정한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 규제체계에 대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정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개정안 추진 경과’와 지난 6월 발표한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방송통신사업자 민원제도 개선 현황’ 보고도 있었다. 위원들은 개정안이 방송의 특수성, 전문성을 인정해 방통위-공정위간 합의로 이뤄졌으며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 기능이 한층 발전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