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동반성장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방안에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 부분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됐다.
우선 중소기업이 역량있는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투명성 강화, 구조개선, 역량확충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 지원을 위해 비(非)외감 주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을 받은 경우 정책자금 자원한도 확대 및 신ㆍ기보 보증료 인하((0.1%p)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대책을 수립(10월)하고 국가 R&D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비중 확대 및 산업인력양성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녹색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혁신성ㆍ성장성 위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신축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를 분기별로 점검해 외국 근로자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도입기간 단축 및 신고서식 간소화, 계약만료시 신규인력 고영허가 사전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숙련된 외국 기능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틀도 마련한다.
연구기관 위주의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중소ㆍ중견기업 위주로 변경하고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을 위해선 2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추가 조성했다. 자금ㆍ보증 지원심사시 성장성 등이 반영될수 있도록 창구 심사기준을 보완ㆍ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