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쿼터 신축운영...정책자금 2천억 조성
- 정부-업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수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동반성장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 부여되고, 1차ㆍ2차, 2차ㆍ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이 확대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와 대ㆍ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대그룹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1∼3차 중소 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책을 수립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ㆍ점검 체계 구축 등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업계는 경쟁의 단위가 개별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로 전환되는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필수요건으로 동반성장 전략을 중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중점해 동반성장 전략이 산업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중심기업으로서 확고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협력사 지원 추진에 중점을 둘 방침이며 중소기업은 역량있는 파트너로서의 확실한 자기혁신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 이번 방안에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 부분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됐다.
우선 중소기업이 역량있는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투명성 강화, 구조개선, 역량확충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 지원을 위해 비(非)외감 주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을 받은 경우 정책자금 자원한도 확대 및 신ㆍ기보 보증료 인하((0.1%p)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대책을 수립(10월)하고 국가 R&D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비중 확대 및 산업인력양성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녹색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혁신성ㆍ성장성 위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신축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를 분기별로 점검해 외국 근로자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도입기간 단축 및 신고서식 간소화, 계약만료시 신규인력 고영허가 사전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숙련된 외국 기능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틀도 마련한다.
연구기관 위주의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변경하고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을 위해선 2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추가 조성했다. 자금ㆍ보증 지원심사시 성장성 등이 반영될수 있도록 창구 심사기준을 보완ㆍ적용할 예정이다.
◇ 동반성장 토대 마련 = 일방적 대기업 규제나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대ㆍ중소기업간 건전한 거래를 통해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납품단가가 종정될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했다. 또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방지키위해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납품단가 분쟁시 원사업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해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부터 최하위 협력사까지 원할한 대금지급 및 동반성장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사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그간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던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고, 기존의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협약 체결을 1차↔2ㆍ3차 협력사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상 대금지급의무 준수 등을 점검할 경우 '부당한 경영간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2차 협력사 지원실적에 따라 1차 협력사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사의 판매수수료, 판촉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해 백화점, TV홈쇼핑 등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키로 했다.
중소 협력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7%의 투자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경영선진화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신ㆍ기보 보증료를 0.1%포인트 낮춰주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석유화학업계의 '원자재 공급후 가격결정 관행' 시정을 위해 1개월 가격예시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철강재 확보를 돕기 위해 소재 대기업의 가격인상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우수 기업에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온ㆍ오프라인상 동반성장 지원센터를 둬 불공정거래 등 법 위반 사항이 신고되면 공정위 직권조사와 연계해 확실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추진점검반'이 매달 동반성장 정책 추진상황을 챙겨보고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