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한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했다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디와이홀딩스(옛 동양엘리베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해야 한다며 둘 이상 사업자의 공동신고를 인정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을수 있게 돼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부당공동행위에 함께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만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9월 현대엘리베이터와 오티스, 디와이홀딩스, 한국미쓰비시, 티센크루프, 쉰들러, 후지테크코리아 등 7개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1996년부터 2005년 말까지 10년에 걸쳐 업체별 시장점유율이나 순번제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이들 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476억6000만원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1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티스 173억원, 디와이홀딩스 93억원, 미쓰비시 11억3000만원, 티센크루프가 2억50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