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에서 시작해 한때 중국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던 황광위 전 궈메이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중국 베이징 고등법원은 황광위 전 궈메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한때 중국 최고 부자에 올랐던 황광위 궈메이 전 회장은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블룸버그통신)
고등법원은 황 전 회장과 같이 기소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인 두쥐안은 3년형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해 석방했다.
황 전 회장은 지난 5월 베이징 제2중급법원에 의해 불법 내부자 거래 및 뇌물 수수죄로 징역 14년형 및 6억위안(약 1052억원)의 벌금과 2억위안의 재산몰수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중국 재판은 2심제로 운영돼 이번 판결이 확정 판결이다.
황광위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430억위안의 평가자산으로 중국판 ‘포브스지’인 후룬리서치가 선정한 중국 최고 부자자리에 올랐으나 그 직후인 같은 해 11월 불법경영 등의 혐의로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3월 정식체포돼 1년이 넘도록 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궈메이는 지난달 황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회사 주식이 급락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홍콩 법원에 황 전 회장을 고소했다.
궈메이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황광위 전 회장도 천샤오 현 회장 해임안을 제출해 오는 9월28일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향후 경영권 행방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