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인력을 빼내 피해를 준 혐의(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기용접기 전문기업 ㈜조웰은 자사 저항용접 컨트롤러 개발분야 직원들을 효성이 빼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웰은 자사 연구소와 고객지원과에 근무하던 과장 및 주임급 직원 2명이 지난 6월 23일과 25일 퇴사한 뒤 효성에 입사하는 등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6명이 효성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조웰은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직원들이 특정 경쟁사로 전직한 점에 비춰 이들을 채용한 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조웰의 연구 조직이 붕괴했을 뿐 아니라 영업상 비밀자료와 정보 등이 넘어가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효성은 "회사(조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 체불 등을 원인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퇴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입사 지원을 해옴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효성은 또 "(조웰의)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소명하는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웰의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