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이나 변액보험 상품도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말 나온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8월말~9월초에 이같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변액보험 일반보험분,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선물예탁금 예금자보호 대상 추가 ▲예금보험료율 최대 0.5% 유지 ▲예금보장제도 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일반보험상품, 증권사 주식예탁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