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캐피탈업체에 고금리 인하를 요구하자 캐피탈업계가 생존 기반이 흔들린다며 신사업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캐피탈업체들은 할부금융, 리스 등 본업으로 얻는 수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라는 부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이상한 구조가 됐다는 것.
따라서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금리를 인하할 여력을 갖추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캐피탈사의 할부·리스 수익은 6137억5700만원으로 영업수익 1조6236억7400만원의 37.8%를 차지한다. 본업에서 얻는 수익이 전체 수익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본업의 비중은 지난 2000년 57.8%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2001년 44.4%로 떨어진 이후 평균 40%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43.9%를 기록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30%대로 더 낮아졌다.
이처럼 주객이 전도된 상황은 은행,신용카드사 등 다른 금융업체들이 캐피탈사의 업무영역을 잠식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캐피탈사의 수익원이었던 내구재는 카드사의 카드할부에, 주택할부는 은행의 주택할부 및 담보대출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캐피탈사가 주력하는 자동차할부 마저도 은행 및 카드사들이 진출하고 있어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다른 업무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 되지만 법적인 규제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현재 캐피탈업체의 업무범위는 열거된 내용(포지티브 방식)에 한정돼 있다. 또 가계대출은 본업(리스·할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을 얻지 못하는 캐피탈사들은 가계대출에서 수익을 추구하게 되고 금리는 자연히 높아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로 질타를 받은 캐피탈업계는 수익이 다변화되면 자연스럽게 금리인하 여력이 생긴다며 정부에 업무범위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업무범위를 열거주의(포지티브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는 앞서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금융투자업의 업무범위가 확대됐을 때부터 여전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캐피탈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업무 범위를 확대해줘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