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뭄에 따른 물부족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갈수예보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상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천의 물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갈수예보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물부족이 우려될 경우 상류의 댐 등 물저장시설에 대해 방류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무분별한 하천, 지하수 취수 및 주변지역 개발로 지방하천의 약 15%가 심각한 건천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8월 중으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본류의 풍부한 물을 인근의 건천화된 하천으로 순환시키는 '물순환형 수변도시'시범사업도 선정.착수한다.
아울러 현재 하천의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만 취수허가를 받고 있으나 하천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하수처리수 등)에도 방류위치, 방류량 등에 대한 허가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또 하천의 무분별한 경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전대가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종 허가에 따른 국민과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사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폐지된다.
과태료 조항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있는 일정지역의 하천에서는 야영, 취사, 낚시 등 물놀이 행위가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존 개별적인 홍수방어능력, 유량확보, 하천환경 지표가 종합적인 건강성 지표로 제시되어 범정부적인 하천정책의 척도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