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부수 인증기관에 ABC협회 지정

입력 2010-07-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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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유효기간 오는 20일부터 1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일간신문 부수 인증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지정했다. 지정 유효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11년 7월19일까지다.

방통위는 지정 이유로 ABC협회가 그동안 신문부수 인증경험을 통해 관련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되며 문화부도 ABC협회가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BC협회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자료를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증방식은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가구대상, 영업장대상, 가판으로 구분)를 인증한다.

이날 인증기관 지정에 따라 앞으로 지상파방송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ABC협회에 부수자료 공사를 요청해야하며 협회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추후 인증기관 변경 등에 대비해 지정기간을 명시했고 인증기관 지정이 처음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1년으로 하되 향후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정책기획과 이상학 과장은 "현재 ABC협회 유료부수의 기준은 시행세칙 할인부수가 정가의 50%를 받으면 모두 유료부수로 본다"며 "정기구독을 할 때는 무료부수 6개월까지를 유료부수로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는 유료부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BC협회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BC협회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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