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9개 법인 과징금 조치

입력 2010-07-14 19:43 수정 2010-07-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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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공시위반 법인 9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 대상은 200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포네이처, 이루넷, 현대금속, 쌈지, 에이스일렉트로닉스, 우리담배판매, 에스피코프, 아구스 등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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