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초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3만6000여 농가에 과수 및 노지작물의 재해 복구비로 2205억원이 지원하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6월 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건의에 따라 조사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했다"며 "현장점검과 확인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30%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는 1000만원 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1∼2년간 연기해주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추가로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오는 20일부터 9월20일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확인받은 뒤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