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의 휴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여성공무원은 불임치료를 받을때 특별휴가를 내도록 배려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이 계산에서 빠지고 자녀 결혼과 형제ㆍ자매 사망 시에도 하루의 휴가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사흘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금ㆍ토ㆍ일요일이 휴가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금요일부터 다음주 월ㆍ화요일까지 쉴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질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임기 계약직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