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차업체가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공정위의 제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스바루코리아, 포드코리아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스바루의 광고에 대해 "세단에도 4륜구동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바루의 브랜드 파워가 랜드로버에 크게 못 미치다보니 랜드로버 측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스바루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1972년 세계 최초로 4륜구동 승용차(Passenger-car)를 개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4륜구동 승용차는 다임러-모르텐-게젤샤프트의 '던부르크 웨건'(1907)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사륜구동 승용차로 대규모 양산을 시작한 차는 1967년 영국의 젠슨(Jensen) 자동차 회사다. 모두 스바루가 주장하는 '1972년 세계 최초'보다 앞서는 역사다.
이 같은 과장광고에 대한 지적에 대해 스바루 관계자는 "스바루의 라인업이 전부 4륜구동 방식이라는 점은 사실"이라며 "랜드로버 등과 달리 SUV 뿐만 아니라 세단 등의 다양한 차종에 4륜구동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세계 유일'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드코리아 역시 허위과장광고 시비에 휘말렸다. 포드코리아는 지난 4월 자사 세단인 토러스 V6 3.5가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고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했다.
그러나 한국수입차협회(KAIDA)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의 캠리는 467대가 판매돼 456대에 그친 토러스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포드 측은 이에 대해 “토러스는 3000cc 이상 대형 세단 가운데 베스트셀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법 3조1항1조에 해당되는 사유"라며 "이를 통해 부당이득이 취해진 것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