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은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은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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