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위험수위

입력 2010-06-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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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에도 불공정 관행 여전

게임 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공정위가 문제가 되는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도 '눈가리고 아웅'식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세계 최대 게임업체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약관 중 17개 조항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자진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배틀넷이란 블리자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시스템으로서 배틀넷 통합계정 정책은 올해 2월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돼 새로 적용됐다.

이 약관에서 블리자드는 게임 계정과 아이템 포함 콘텐츠의 모든 권리를 블리자드로 귀속시켜 이용자의 권리를 아예 배제시켜 놓았다. 또 임의로 언제든지 통지만하면 게임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다.

블리자드는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 손해, 피해 등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는 사업자에 비해 게임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현저히 부족하고 게임프로그램에 의존해 게임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게임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관계자는 “시정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고 17개 조항에 대해선 17일에 자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말 매출액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9가지 유형의 이용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게임이용자 불만건수는 2007년 2779건에서 2008년 4048건, 2009년 627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이 현실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게임분쟁연구소 정준모 변호사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려도 업체들은 고치는 척하며 다른 곳에 여전히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며 “게임 유저들은 개인이어서 거대 업체와 다투기 힘들기도 하고 게임 산업에 대한 법적인 연구도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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