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상이 원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개정 노동조합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이 넘는 53.0%가 개별기업에서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노사간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기업은 47.0%였다.
그러나 기업들은 타임오프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는 기업이 75.7%에 이르렀고, 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도 73.3%에 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는 대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과도한 전임자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지난 5월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시간한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73.7%가 근면위에서 정한 시간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만족하지 못한다는 기업은 26.3%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4.3%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만족한다는 쪽이 65.5%에 그쳤다. 이는 근면위가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 전임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시간한도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상한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지는 의문이다. 응답기업의 56.9%는 '노조가 타임오프 상한을 초과해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42.6%) 또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겠다'(0.5%)는 기업도 상당수에 달했다.
또 상한을 초과해 타임오프를 부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기업도 19.6%에 이르렀다.
한편 노동법 개정 및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정책연대를 빌미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에 대해 기업들의 88.0%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됨에도 노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가 연착륙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업은 노조의 위법적인 요구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부는 노동계가 불법적 요구나 쟁의행위를 할 경우 단호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도 나타났듯이 노동계는 근면위에서 정당하게 의결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정책연대 파기를 무기로 원천무효를 주장했던 행태를 놓고 많은 비판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치권과의 정책연대가 더 이상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정치권과 노동계가 대화와 협력을 전제로 합심 노력할 때 우리 노사관계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