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의약품 거래방식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의약품 거래가 투명화되면서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7월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회이며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6월 중 행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과도기를 이용해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감독을 해나가고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