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NGO(전국환경단체협의회)'의 이인권 정책실장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강의 노래 콘서트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신고했다.
이 실장은 "'시민추진위'가 지난 29일 저녁 봉은사에서 연 '강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제목의 환경콘서트에서 '강을 위한 투표', '4대강 사업 중단', '6월2일 투표하고 어머니강 지켜내자' 등의 팻말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6.2 지방선거 투표에 적극 참여해 4대강 사업을 심판하자고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행동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실장은 "이미 지난 4월26일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의 공개적인 찬반의사 표명행위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대중 집회를 선도하면서 민주 법질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