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작성과 법무법인 공증, 공증서류 등기소 제출 등에 13만원을 들여 300억원대 회사인수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허위 서류를 꾸며 중견 건설회사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공증을 받아 매각하려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권모(67)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6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1월11일 K사의 대표이사 등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긴 거짓 서류를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서는 경기도의 한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 K사의 소유권을 자신들의 명의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이 자신들로 바뀌었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 이사회 회의록 등을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이사 등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자 이들은 새 경영진 행세를 하며 자산 규모가 300억원대인 회사를 160억원에 싸게 팔겠다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을 접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