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CJ, 공정위 위장계열사 제재 소식에 4% 급락

입력 2010-05-25 11:22 수정 2010-05-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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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지난 3일 CJ그룹 미편입계열사 의혹을 제기했던 본지 기사 이후 위장계열사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본지의 추가보도에 주가가 4% 이상 급락하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CJ는 전일대비 2600원(4.28%) 하락한 5만8100원을 기록중이다.

유럽발 악재에도 1% 이상 하락에 그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CJ는 본지 기사(공정위, CJ그룹 위장계열사 제재 조치)가 나간 이후 오전 10시30분 이후 4%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다.

한편, CJ그룹이 이재현 회장 처남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그룹은 현재 이재현 회장의 처남인 김흥기 씨제이엔시티 대표이사가 운영 중인 타니앤어소시에이츠가 그룹의 미편입계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타니앤어소시에이츠의 지분이 김 대표 일가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 점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CJ그룹 계열사로 편입토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정위는 CJ그룹이 올 4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신고 당시 타니앤어소시에이츠에 대해 자료 제출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추가 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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