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취약지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들도 공공의료기관으로 포함되는 등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전면 수정된다. 또 어린이병원 등 수익성이 미흡한 의료기관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돼 집중 육성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공립병원(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하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실시 중인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6월 중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