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로 차(茶)를 제조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유통기한까지 최대 28개월까지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단' 등 5종의 한약재로 차(茶)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며 노인·부녀자들을 상대로 방문판매한 박모씨(45) 등 3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원료공급자 하모씨(44) 등은 지난해 5월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 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해 '육미골드(고형차)' 제품 230박스, 9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또 '염증을 제거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육미골드 제품 423박스, '영비초'제품 666박스, '비파차'제품 60박스, '뷰티퀸'제품 83박스, '오즈킹'제품 44박스 총 4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육미골드' 제품의 실제 유통기한은 2011년 5월1일까지이나 2011년 6월10일로 약 1개월 연장했고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영비초' 제품의 유통기한을 2008년 5월에서 2010년 8월25일까지로 28개월 연장하는 등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8개월까지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 제품은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혈압상승,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