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선원 복지공간 설치 허용

입력 2010-05-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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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도 완화

연근해어선 선원 복지공간 설치, 해녀 승선정원, 제주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 등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연근해어업에 나서는 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선원 복지 공간 설치와 해녀들이 어장에 들어갈 때 어선승선에 불편이 많았던 해녀 승선 정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제주도 연안에서 들망으로 멸치를 잡는 어업인의 조업불편 해소를 위한 부속선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연근해어선에 대한 물받이 및 어선원 복지 공간 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연근해어선은 어업허가 t수 제한으로 임의로 어선의 선미부분과 상부구조물을 증설해 복지 공간 등의 시설로 사용하면서 어선검사 때 철거하고 다시 복원하는 일을 되풀이해 왔다.

정부는 5월 중 어선전문가, 관련어업인,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어선 선미부분 연장 및 상부구조물 등을 임의로 설치중인 어선에 대해 검사인정 허용범위를 마련하고 어선검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녀들이 마을어장 및 패류어장 입어를 위한 어선승선 이동시 일반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정원 기준을 적용해 승선인원 제한에 따른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어선 최대승선정원이 5t 규모 어선 10명 내외이지만 해녀들은 보통 30~50명이 승선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정부는 잠수복 착용, 구명부환을 소지한 해녀는 전문 잠수인의 개별보호 능력을 감안해 어선검사전문기관과의 최소한 선박안전기준(복원력)을 지키는 범위에서 최대승선정원 기준을 5월 중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제주도 연안들망어업은 멸치를 주로 어획하고 있으나 현행 부속선 규모는 10t 미만 소형으로 신선한 멸치를 어장에서 삶아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젓갈용 멸치로만 판매해 어획고가 낮았다.

지난해 정부는 멸치업계 사이의 잦은 협의․조정을 통해 제주산 멸치가 소량으로 전국 멸치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연중 풍파가 심한 제주바다 특성상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 규모를 제주도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전국 멸치생산량은 20만4000t으로 이 중 제주 생산량은 8000t(전국 대비3.9%) 규모다.

제주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제주도 조례로 정하게 되며 척당 50~100t 규모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촌 및 어업현장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수용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유지, 어업간․지역간 어업갈등 등 영향이 큰 과제에 대하여는 민간 전문가 위주의 ‘어업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과제별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유지에 영향이 크지 않는 과제는 전체를 수용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수산과학원의 의견과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사전 조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찾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간 분쟁이 크게 예상되는 과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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