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값이라도 건질까? 그냥 포기하고 묻어둘까?"
상장폐지 기업들이 정리매매에 돌입하면서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리매매 기간을 활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모를 ‘재상장’의 기대를 떨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몇몇 회사의 경우 재상장을 통해 주식 시장에 재입성한 사례도 생겨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다.
◇"일단 던져라(?)"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선택할 여지는 ▲정리매매 기간 중 헐값 처분 ▲재상장을 노리고 보유 ▲장외거래를 통한 매도 ▲소액주주 모임을 통한 적극적인 단체 활동등이 고작이다.
객관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도 만만치 않은 기다림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 증시 전문가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들이 회생해서 정상화 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피해가 클 수밖에 없지만 정리매매 기간 동안 정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리매매' 참여나 '주식보유'에 대한 본인의 결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회사의 존속 가치와 정리매매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정리매매를 결정했다면 2~3일 내에 분할해서 매도하는 게 좋다. 정리매매 기한이 임박 할 수록 '묻지마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주가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폐 이후에도 회사 나름의 수익모델이 있다면 헐값 처분보다 훗날을 기약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증시 퇴출이 곧 회사 파산이나 청산이 아닌 만큼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등 자산이 많거나 영업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주주로 남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재상장 가능성 '희박'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정리매매를 이용한 주식 처분이다. 하지만 최대 90% 이하의 헐값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만큼 투자자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리매매는 상ㆍ하한가에 대한 제한이 없이 30분 간격으로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장중 롤러코스터 같은 급등락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3일부터 정리매매에 돌입한 현대금속과 태창기업이 대표적인 사례. 현대금속은 정리매매 첫 날 92.21% 급락해 30원대에 거래됐고 3거래일째인 6일 오후 1시 현재 25원을 기록중이다.
역시 정리매매 첫날 94% 급락한 바 있는 태평기업은 하락세가 추가로 이어지면서 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금속과 태창기업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지난달 28일 상장폐지 대상이 됐으며 오는 12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리매매중인 종목은 시가가 매우 낮게 형성돼 있어 단 몇 원 차이에도 수익률이 극과 극을 오간다. 간혹 정리매매중에 이상 급등 사례가 발생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이 대다수인 만큼 단기적인 가격 왜곡 현상에 현혹되면 안된다.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 동안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장 마감을 앞두고 급락, 최저가인 5원에 거래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정리매매를 마치고 상장폐지가 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투자금 회수를 노려야 한다.
회사가 존속되는 경우 회생등을 통해 장외거래로 기사회생을 노릴 수 있고 청산된다면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 청산금을 분배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리매매 종목들이 회생가치가 크지 않은 회사들인 만큼 실제로 기대치에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장폐지됐던 기업이 재상장하는 경우는 더 희박하다.
실제로 국내 증시 50년 역사에서 상장 폐지이후 재상장된 사례는 동양강철ㆍ애강리메텍ㆍ씨앤비텍ㆍJS전선ㆍ진로등 손에 꼽을 정도다.
한 증시 전문가는 "상장 폐지이후 재상장 된 사례가 간혹 있지만 확률상으로 매우 어렵다"고 전제하고 "확률상 현저히 낮은 재상장에 대한 무리한 기대보다 정리매매 기간을 이용한 주식 처분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주식 매각해도 소송 가능
지난달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밝힌 '상장폐지기업 투자 소액주주 대응 지침'은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를 우선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장폐지시 정리매매 기간에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도 책임을 추궁할 대상이 있으면 소송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