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차량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전망이다.
미 하원 에너지ㆍ상무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이고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새로운 법안은 리콜 지연등으로 자동차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동차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 발견 시 NHTSA가 즉각 리콜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또 충돌사고 당시의 운행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브레이크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장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업체의 경영진이 정부의 조사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고 2억5000만달러(약 277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원 에너지ㆍ상무위원회는 다음주 중으로 이 법안에 관한 의견청취 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올해안에 입법화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