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액체반입 제한 조치가 늦어도 오는 2013년 4월에는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전면 해제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4월29일부터는 역내 모든 공항에 액체 및 젤 형태의 폭발물질을 적발할 수 있는 특수검색장비의 도입을 완료, 기내 액체반입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EU는 영국 경찰에 의해 액체 폭발물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 모의사건이 적발된 이후 2006년부터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 및 젤을 일정한 크기의 투명 플라스틱 봉투에 담을 때만 기내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액체 및 젤 형태의 물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고, 여행객이 반드시 소화물(Check-in baggage)로 붙여야 한다.
집행위는 그동안 특수검색장비 도입 지연 등으로 인해 기내 액체반입 제한 조치 해제 시기를 계속 늦췄으나, 이번에는 2013년 4월29일로 시점을 공식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