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매립이나 바다모래 채취, 오염물질 투기 등 각종 해양환경 훼손 행위를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정ㆍ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을 비롯해 소속기관,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해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